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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및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2026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1인 최대 82만원 · 4인 최대 207만원

2026 생계급여 얼마까지 받을까?

기준 중위소득 32%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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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1.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 생계급여는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도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만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더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

• 2026년 820,556원 → 2027년 875,533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 2026년 2,078,316원 → 2027년 2,21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다시 확인

• 2027년에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유지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이 아니었다면 2027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확인할 지원

생계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아래 급여가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의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이나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기준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1 — 정부24 공식 페이지 확인

• 정부24 생계급여 페이지에서는 최신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이 복잡하다면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3 — 조사 후 수급 여부 결정

•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준비서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본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기본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명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 소득·재산 확인서류

• 필요에 따라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 상황별 서류

•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등록원부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될까?

매월 20일 정기 지급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별로 다름

•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므로 실제 입금되는 생계급여액 역시 달라집니다.